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김해김씨 후예(그 뜻을 같이 하는 일반인 포함)로서, 충효사상 정신을 생활지표로 하여 조국건설과 복지국가 건설의 역군들을 필요로 하는 이 때,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향학열에 불타는 유능한 인재를 돕기 위하여 장학금 등에 관한 사업과 기타의 목적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금녕군종중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태전동)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장학사업
- ② 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관한 사업(단, 제4조에 목적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 임원의 추천을 받아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년 회비 금100,000원(금일십만원)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다만, 년 회비 2회 미납 시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배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상임이사)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고,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 직무 대행의 지명)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
-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삭제
-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보고
- ④ 사업계획의 승인
- ⑤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다.
-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회비
- ② 기부금, 찬조비, 표성금
- ③ 재산수입금
제29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의2 (기부금 모금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0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별지 목록 1과 같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 ① 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의 기본재산 중 수입이 발생할 시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수입으로 편입하여야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34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감정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7조 (정관계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3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중앙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②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③ 기타 공익법인의 관계사항
제40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안내입니다.
성 명 |
직 위 |
기 간 |
주 소 |
김종옥 |
이 사 |
4년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3동 335번지 |
김영출 |
이 사 |
2년 |
경남 삼천포시 송포동 산 153 |
김한광 |
이 사 |
4년 |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696 |
김옥겸 |
이 사 |
4년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애회리 112 |
김우종 |
이 사 |
4년 |
경남 사천군 곤명면 삼정리 |
김성달 |
이 사 |
2년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 2차공단 385 |
김희섭 |
이 사 |
2년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4동 3024-36 |
김영수 |
이 사 |
2년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 3동 272-2 |
김현주 |
이 사 |
2년 |
경북 상주군 모서면 삼포리 |
김해룡 |
이 사 |
4년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4구 284-4 |
김연술 |
이 사 |
2년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1동 677-92 |
김준배 |
이 사 |
4년 |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
김종우 |
감 사 |
2년 |
경북 영천군 화북면 자천동 |
김동선 |
감 사 |
2년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1032-20 |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